가해자 A씨와 숨진 B씨의 생전 모습. /JTBC 사건반장

결혼을 앞두고 함께 살고 있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자 유족이 23일 숨진 딸의 사진을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가해 남성 A씨(28)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소재 자신과 피해자 B씨(23)의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결혼 날짜를 잡고 동거하던 중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정신지체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찔러 살해한 후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직접 경찰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유족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숨진 B씨의 사진을 공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B씨 유족은 23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다”라며 “한평생 아팠던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는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에 대해 “(A씨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