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가 가수 아이유와의 거짓 친분을 과시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경호실장 이모(27)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전청조의 재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의 조카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남현희의 소개로 이씨와 교제한 바 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전청조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고 B씨에게 물었다.
이에 A씨는 “(언급된 아파트가) 300억원대 집으로,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약 3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씨 변호인은 재차 “전청조가 이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남현희와 그의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 콘서트 VIP석에 데리고 가야 하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다.
A씨는 “(그 얘길 듣고)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은 휴대전화로 못 할 거라고 말했다”며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전청조의 재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