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 수익률를 보장한다”며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고 가짜 주식거래 어플까지 동원해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문모(57)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네이버 밴드를 둘러보다 한 단체 채팅방에 입장했다. 곧이어 자신을 유명 증권사 관계자라 소개한 인물들이 문씨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이들은 “880%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문씨에게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했고, 이어 주식거래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채팅방에는 이미 다수의 회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스크린샷 형태로 수익률을 인증하며 주식을 사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이에 문씨는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기 일당 계좌에 총 9억5600만원을 이체했다.

사기 일당이 유명 증권사 이름을 사칭한 여러 개의 직책을 사용해 문씨에게 접근한 점도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자신들을 ‘000 증권 팀장’ ‘000 대표’ ‘000고객센터 2부’등 증권사 관계자인 것처럼 소개했다. 또 ‘공동투자협약 G20′이 해당 증권사의 공식 프로젝트인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를 위한 이체를 종용했다고 한다.

사기 일당이 자체 제작한 주식 거래 어플 /피해자 제공

이들은 정교하게 자체 제작한 주식 거래 어플을 사기에 이용했다. 문씨가 입금한 원금 9억5600만원이 약 36억원까지 불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등 어플 내 수치도 조작했다. 피해자 문씨는 “매도를 하면 어플 화면에 실시간으로 수익률이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사기라고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수익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문씨는 지난달 24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환불은커녕 추가 입금까지 요구했다. 일당은 문씨에게 “금일 기준 수익금에 대한 20% 수수료인 5억3900만원과 중도탈퇴 10% 수수료 2억6900만원까지 총 8억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출금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문씨는 같은 날 이들 일당을 112에 신고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접수 직후 은행권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했고, 사기 일당이 제시한 계좌도 모두 정지시켰다”며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