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차량들. /연합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수시로 차로 가로막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부산 아파트 주차장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아파트 한 입주민과 지인들이 지난달부터 약 네 차례에 걸쳐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게재된 글과 여러 입주민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차주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단기 바로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자리를 비운 모습이다. 입구 차로 2개를 차량 2대로 모두 막아 세운 상황도 보인다.

한 입주민은 “상습적인 주차 규약 위반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 달 정도 입차를 금지하자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차주와 지인들로 인해 많은 주민이 위협을 느끼고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와 관련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선 경비원이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약 12시간 동안 가로막은 입주민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같은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후배를 시켜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으라고 지시한 B씨와 2시간여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후배 C씨에게 업무방해교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