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법을 위반하거나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 위반이 있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사안을 주도하는 개별 의료진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병원 현장에 나가 전공의들의 업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점검 대상 병원은 총 9곳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한양대병원·인제대 상계백병원·한림대 성심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순천향대 천안병원·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등이다. 병원 한 곳당 20명 인원의 기동대 1개 제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물리적 충돌이나 우발 상황을 대비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개념으로 배치했다”고 했다.

또 경찰은 19일과 20일 의료계 집단행동이 벌어질 조짐을 확인하고 관할서와 복지부간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적인 고발 사건과 달리 이번 건은 고발장 접수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2~3일 내로 출석 요구할 것”이라며 “피고발인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 충분히 갖춰 빠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상 ‘전공의 사직 매뉴얼’ 게시글을 올린 건에 대해 경찰은 “19일 새벽 병원 전산 자료를 삭제·변경해서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내용이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앱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왔다”며 “최초 작성자를 추적 중이고 이와 같은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의 주시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