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현직 검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사실이 22일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 운전으로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낸 현직 검사 A(4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도권 지청 소속 검사 A씨는 15일 밤 10시 30분쯤 야근을 마친 뒤 소속 청 인근 식당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 체포 된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 됐다. 차량 전복 사고로 따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과거 음주운전 위반 횟수와, 사고 피해 여부, 뺑소니 동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A씨의 소속 청 관계자는 “해당 검사의 운전 경위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의 송치 여부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이다.
대검찰청 예규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1회를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갈린다.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을,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정직·면직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