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도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1년 넘게 주차선을 무시하고 다른 차량을 막으며 무단 주차를 해온 교사가 결국 사과했다.
2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무단 주차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보이는 장소에 주차선을 무시하고 대각선으로 삐딱하게 주차를 해 둔 전기차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전기차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다른 차량들은 이 차량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다른 차량이나 주차장 벽에 바짝 붙여 주차한 사진도 있었다.
A씨는 “다른 차량 막고 주차하면서 전화는 꼭 꺼놓는다”며 “차량으로 건물과 다른 차에 부딪치는 건 기본이고 1년 넘게 이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을 못 해 택시를 타야 한다”며 “근처 학교 여자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리 막무가내이실까”라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항상 닫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도 그때뿐이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A씨가 네티즌에게 조언을 구하자, 네티즌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차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 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에 정식으로 알리고 공직자로서 품위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차주는 “죄송하다. 출입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