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학용품 등 어린이 관련 제품 1000여개를 조사한 결과, 42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한 어린이 가죽 구두 장식에서는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8000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9일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 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 어린이용 가구(2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기준이 부적합해 불이 날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6개)와 과충전 시험 시 발화한 전지(1개)를 비롯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2개) 등이 있었다.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 건전지(1개), 충격흡수성 기준치에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1개) 등이 있다.
이중 ㈜아이공간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Y64 케이티플랫’ 어린이용 가죽구두 장식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의 8023배나 검출됐다.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표원은 리콜을 명령한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