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재단은 매력적인 중소기업을 만들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영세한 기업 경영에 충격을 줘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진적,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가산(加算) 수당이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때 통상 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더 높은 시급을 주도록 하고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태일재단은 “예를 들어 다른 형태 추가 근로 가운데 법정 공휴일부터 먼저 가산 수당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젊은 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차 휴가 제도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다. 4주 동안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생기고,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늘어난다. 전태일재단은 영세 기업도 기본적인 연차는 주되,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출생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으로 보장된 복지도 인력 부족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대기업은 회사 자체 지원책도 많아 선별 복지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팀장=정한국 산업부 차장대우
조유미 사회정책부 기자, 김윤주 사회정책부 기자, 김민기 스포츠부 기자, 한예나 경제부 기자, 양승수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