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자녀가 무인 문구점에서 장난감을 훔친 사실을 알고 부모가 곧바로 사과했으나 업주는 물건 값의 5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남 순천시에 살고 있다는 A씨는 지난 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무인 문구 점포에서 아이가 물건을 훔쳐 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를 하나 훔쳐 왔더라”며 “깜짝 놀라 주인에게 연락해 보상해드리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얼마 뒤 (업주로부터) 20만원만 주면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왔다”며 “저와 아내는 금액에 깜짝 놀라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나오느냐고 물어봤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업주는 “(아이가 물건을 훔친 것이)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며 “다른 사람들이 훔쳐갔던 피해 금액 중 일부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는 못 주겠다고 했더니 업주가 아이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을 불렀다”며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업주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 부모 측은 업주에게 4만원만 보상하기로 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 한탕 해 먹으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기가 막힌 사장님의 마인드에 우리 가족들은 다시는 거기에서 구매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해당 사연과 관련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무인 문구점 업주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당연히 물건을 훔치다 걸리면 물건 값보다 많은 돈을 배상하는 것이 맞다” “물건 훔쳐놓고 물건 값만 준다면 나라도 화난다. 도둑질이 언제부터 밑져야 본전인 일이 됐나” “어쨌든 훔친 게 잘못” “최소한 업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하다 걸려도 30배를 물어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무인점포들이 절도를 유도하고 보상금 장사를 하는 것 같다” “경찰까지 불렀다니 황당하다”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겠다는데 이해가 안 된다” “20만원 보상요구는 과하다” 등의 의견도 다수 있었다.
한편 무인 당구장, 무인 키즈룸, 무인프린트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의 무인 점포는 전국 약 10만 곳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무인 점포 관련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무인 점포 관련 절도 건수는 6344건이다. 판매 품목이 소액이라 미신고가 많아 실제 규모는 훨씬 크다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