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는데, 그 대상을 5인승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소화기가 없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다.
한편,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이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20명, 30명, 31명으로 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는 상관 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교통사고로 발생한다.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로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