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릅을 불법으로 채취한 여성을 붙잡았다는 한 과수원집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봄철 산과 들에서 나물을 캐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지만, 남의 사유지나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건 불법이다.
과수원집 아들 A씨가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사건은 이틀전인 지난 10일 벌어졌다. 당시 A씨는 두릅을 따기 위해 과수원이 있는 시골로 내려가게 됐고, 이때 과수원 꼭대기에 모르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A씨가 급히 올라가 여성을 붙잡은 뒤 손에 들린 가방을 확인해 보니 과수원에서 무단으로 채취한 두릅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만 약 4㎏이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두릅을 압수하고 신고를 접수한 뒤 여성을 귀가 조처했다.
문제는 과수원에서 내려온 뒤에 또 벌어졌다. 여성에게 일행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A씨는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경찰은 일행이 기다리던 차량 내부에서 두릅을 추가로 발견했다. A씨는 “1차 때 발견한것까지 약 20kg 물량”이라며 “이 사람들이 약 10년간 우리 동네 두릅을 싹쓸이 해간 게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차량에서 추가로 발견된 두릅은 처벌은커녕 회수도 불가능했다고 한다. 현장 적발 당시 발견된 게 아니라서 무단 채취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들도 심증은 확실하지만, 방법이 없다더라”며 “그래서 차안에 있던 두릅들은 회수도 못하고 도둑들이 가져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과수원 옆 두릅밭 주인 형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자기도 서리하는 걸 보고 멀리서 소리쳤더니 후다닥 도망가서 못 잡았다 하시더라”고 했다.
A씨는 이번에 적발된 여성에게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반응이다. A씨는 “10년 넘게 저희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해결돼 기분이 좋다”면서도 “더 열받은 건 장갑을 벗으니 양 손가락에 금반지가 5개 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처 없이 형사 처분 후 민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인의 사유지에서 두릅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건 절도죄에 해당한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명 이상이 계획적으로 나물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고의성이 인정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2018년 충북 청주시에서 노인 2명이 1t(톤) 트럭을 동원, 남의 밭에서 두릅을 따다 경찰에 붙잡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림에서도 마찬가지다. 산나물·약초류를 캐거나 소나무 등 조경수를 불법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도 임산물 불법 채취는 매년 반복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형사 입건된 사람은 2017년 118명, 2018년 152명, 2019년 220명, 2020년 233명, 2021년 232명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