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씌우라고 견주에게 요청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한 남성의 주장이 나왔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대형견 개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한 아파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을 보고 견주에게 입마개 착용을 요청했다. 그는 개가 침을 흘리며 이빨을 드러내는 등 공격성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여성 견주는 A씨의 요청에 욕설로 대꾸했고, A씨는 공원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이후 견주가 남편을 불러 남편이 A씨를 따라와 폭행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견주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앞뒤 내용 다 자르고 제가 주거침입(아파트 공동현관 출입)했다고 이야기해서 남편이 나를 폭행한 것”이라며 “남편은 폭행 후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도주했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목 부위가 빨갛게 변한 모습과 종아리에 멍이 든 사진 등을 증거로 공개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현재 3주 진단을 받고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A씨와 이 남성이 몸싸움을 벌이는 듯한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도 첨부했다.
A씨는 대형견의 사진도 공개했는데, 사진을 보면 대형견이 아파트 1층에서 2층으로 향하는 공용계단을 오르는 뒷모습이 찍혔으며 이 대형견은 도베르만으로 추정됐다.
도베르만은 입마개 착용 의무 견종이 아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으로 입마개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어·스테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도사견 등 5종과 이들 견종과 교배된 개다. 이들 종에 속하지 않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견주에게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견주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형견 키우면서 입마개 안 하고 산책시키는 견주들 다 처벌해야 한다” “대형견은 견종 관계없이 입마개 필수로 해야 한다” “주인이 개보다 못한 경우가 종종 보인다” “이 글이 사실이라면 형사에 민사 소송까지 해서 혼쭐을 내줘라” “금융치료가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소형견이 입질했는데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와 민사소송했다. 제가 400만원 승소하고 그 집은 이사 갔다. 형사 합의로 끝내지 마시고 민사 소송도 하시라”고 했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이건 솔직히 양쪽 말 들어봐야 한다. 글쓴이가 정중히 부탁했는데 욕을 하고 남편이 폭행을 했을 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