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밀집 지역에서 학대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양이가 발견됐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피해 고양이들로부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13일 한 캣맘으로부터 “밥을 챙겨주는 길고양이가 삼일정도 안보이더니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았다. 피해 고양이는 가위로 귀를 오려 놓은 듯이 잘려 있었고, 얼굴은 불에 그슬려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한다.
단체는 이튿날 현장에 가 피해 고양이 세 마리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피해 고양이들에게서 두 달 전부터 학대를 받은 정황이 보였다고 한다. 그 중 한 마리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라며 “직접 가서 보니 고양이 다리나 등, 몸통에 불에 그슬린 자국이 있었다. 얼굴은 화상이 심해 일부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처를 보니 사람이 도구(토치)를 이용해 그렇게 (학대)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확인한 피해 고양이는 세 마리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고양이가 학대를 당했는지,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단체 측은 지난 19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현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경찰은 지난 22일 고발장을 접수한 단체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인근 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해 길고양이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소유자가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