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승걸)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50대 남성 A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쯤 서울 성동구 한 길가에서 출동한 경찰 2명에게 “모가지를 따주겠다”며 위협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도 피해 경찰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기동대원들의 음주 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9일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술에 취한 기동대원이 시민을 폭행했고, 같은 달 27일 서울 금천구에서는 기동대 소속 경위·순경이 술을 마시고 싸우다 경찰이 출동했다. 지난달 1일에는 기동대원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당했다. 서울청 기동대는 최근 소속 경찰관의 잇따른 음주 비위 책임을 물어 관리자급인 기동대장(경정) 2명을 대기 발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정복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