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234만명을 보유해 ‘초통령’으로 불리는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가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철도 선로에서 촬영하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도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철도 선로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올렸다. 팬과의 소통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어스’에 자신의 채널 ‘도티 스페이스’를 오픈한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후 네티즌들은 “철길 들어가는 건 코레일 측에 허가받았나” “저기 영업 선로다. 침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 도티의 선로 침입을 문제 삼았다.
도티가 촬영한 곳은 용산역 근처의 백빈 건널목으로 추정된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촬영 장소로 유명해 사진 촬영을 하러 많은 이들이 찾는다. 다만, 철도와 교차된 도로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건 가능하지만, 선로 내부에서 촬영하는 것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선로 인근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통제구역이다. 열차의 안전 운행과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승인 없이 선로에 진입할 수 없다. 철도안전법 제48조 5항은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선로 진입 과정에서 철도시설물이 파손돼 열차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열차 및 철도시설물에서 촬영할 때는 코레일의 촬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철도 무단침입은 관련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나 매년 100여건 이상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전국에서 선로 무단통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연평균 152건이었다. 이로 인해 한 해 평균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용산삼각선은 얼핏 보기엔 열차가 다니지 않는 곳처럼 보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열차가 통과하는 곳”이라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어린이 대상 유튜버의 행동을 아이들이 따라하면 어떡하냐”고 했다. 2일 도티의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