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매치기 대상을 물색하는 A씨 모습./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퇴근시간대 지하철 승객의 가방을 열어 현금을 훔친 소매치기 전과자들이 연이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전과 19범 50대 후반 남성 A씨를 지난달 19일 구속송치하고, 전과 15범 50대 후반 남성 B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3월 26일과 27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의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을 훔쳐 현금 48만6000원과 700위안(약 13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100여 대를 분석해 A씨를 서울 강남구 소재 경륜‧경정장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을 틈타 백팩이나 오픈형 핸드백을 든 여성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에 가까이 접근한 뒤 지하철 하차 시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물건을 훔치는 방식이었다. 추적을 피해 개찰구를 무단 통과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훔친 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환전소에서 700위안을 한화로 바꿔 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19범인 A씨는 절도 혐의로 12번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1년 8개월 복역 끝에 작년 11월 출소했다.

전과 15범인 50대 후반 남성 B씨도 출소 사흘 만인 3월 13일 오후 6시쯤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범행 후 여인숙에서 지내다 붙잡혔다.

지하철경찰대는 “잠금장치가 없는 오픈형 가방은 앞으로 메야 하며 소매치기 피해는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