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스포츠조선DB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뺑소니’ 의혹과 관련,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인 증거 인멸 움직임을 보였고, 김씨가 9일 사건 당일 현장에서 도주한 점을 볼 때 구속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의 추가 음주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김씨는 9일 오후 4시 서울의 한 스크린골프장(1차)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했고, 이후 직접 운전해 강남구 신사동의 음식점(2차)으로 갔다. 유명 래퍼 등과 동석한 이 자리에서 김씨 일행은 소주 7병, 맥주 3병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도착한 청담동 유흥업소(3차)에서도 음주가 있었지만 김씨는 “나는 안 마셨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차까지 술자리에 있었던 김씨가 결국 귀가 후에 다시 4차를 하러 나가다가 뺑소니를 냈는지, 이 과정에서 음주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했다.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관계자들 진술과 음주 정황이 담긴 감시카메라 화면도 확보한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음주 운전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 김씨가 도주한 탓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과수 소변검사 결과 역시 사고 이후 도주한 경기도 호텔에서 마신 술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김씨 측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도주치상을 비롯, 범인도피·증거인멸 교사, 위험운전치상,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김씨는 18~19일 경남 창원 공연을 강행했다. 표값은 20만원대인데 취소 수수료를 10만원 받아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공연 현장에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방송계에선 ‘김호중 손절’ 움직임이 일고 있다. 6~7월 서울에서 김씨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던 SBS미디어넷은 공연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역시 23~24일 자사 주최 공연에서 김씨를 빼달라고 주관사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