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의 드레스샵에 웨딩드레스가 전시돼 있다. /뉴스1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예비신부가 남자친구로부터 파혼을 통보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예비신부는 파혼을 막고 싶지만 법적으로 결혼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결혼 준비 비용으로 경제적 손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와 연애를 하다 임신하게 됐다. 결혼을 하기로 한 두 사람은 B씨 부모가 마련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했다.

A씨는 가전과 가구 등의 혼수를 맡았고, 예식장 예약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비용도 전부 부담했다. 그사이 신혼집에 신혼살림이 채워졌다. A씨의 직장문데로 B씨 먼저 혼자 입주했다.

결혼 준비를 마친 무렵 B씨는 A씨에게 파혼을 통보했다.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이유였다. 배 속의 아기도 지워달라 말했다.

A씨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라고만 하더라”고 했다. 이어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기도 했고 아이가 눈에 밟혀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던 저는 ‘시간을 줄 테니 그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차갑게 말했다”며 “이대로 파혼당해야 하나.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법무법인 세계로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파혼을 막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어서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다”며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 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텐데,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 변호사는 “남자 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와 상견례 비용, 예식장 비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으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신혼집에 들여놓은 혼수는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 즉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이미 신혼집에 들어가 A씨가 마련한 혼수를 사용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며 “우리 법원은 혼수의 소유권이 혼수를 마련한 사람에게 있다고 보고, 소유권에 기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니 혼수를 마련한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 속의 아기에 대해서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출산을 한다 해도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며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친자로 인지되면 친권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함께 하면 좋다.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