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새벽에 만취 상태로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31년차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쯤 술을 마신 채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A경감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206%로 측정됐다.

그는 이후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100㎞)도 매우 길었다”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한 판사는 그러면서도 “31년간 경찰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고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이어온 점, 이 사건으로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