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던 30대 여직원이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라는 지시에 항의했다가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작년 1월 법률사무소에 사무보조 담당으로 취업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업무 중 하나로 쓰레기들을 모아 여자 화장실에 버리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환경미화원에게서 “이런 게 든 종이컵은 여기 버리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처음에는 분리수거 문제인 줄 알았던 A씨는 모아서 버린 종이컵에서 휴지를 뺐다가, 그 안에 남성의 체액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종이컵은 주로 변호사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었다. A씨는 체액 소행의 범인을 변호사로 추정하고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일이 없으면 그 정도는 청소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A씨는 퇴사 당일까지 총 11차례 체액이 든 종이컵을 치웠다.
사무국장에게서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체액이 든 종이컵에 대해 항의하자 사무국장은 A씨에게 “아줌마들이 밤꽃냄새 나면 환장한다”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보다”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은 “꽃 냄새 발언을 한 적이 없다. A씨가 오버를 하는 것”이라며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A씨는 최근 법률 사무소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따른 부당 해고 통보”라며 “항의한 후부터 사무국장이 변호사한테 해고해야 한다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무국장은 “A씨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다른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라며 “회사는 월급, 퇴직금 등 다 잘 마무리했다. 회사에 대한 앙갚음 차원으로 이런 갈등을 만들었다”고 했다.
현재 해당 변호사는 경찰에 본인의 체액임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