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 꽃을 꺾었다가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던 80대 치매 노인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날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80대 입주민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거주해온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를 받는다.
꽃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를 비롯해 입주민이 아닌 70대 B씨와 80대 C씨 등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으며, 경찰에 “꽃이 예뻐서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게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언급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 가족은 사과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돈을 전달해 합의했고, B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A씨 등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은 이날 A씨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검찰은 할머니들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사건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