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밤 11시, 한 아파트 입주민의 샤워 소리가 아랫집 이웃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늦게 귀가해 늦게 샤워를 한다는 이 사연자는 3개월째 아랫집에서 샤워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을 받고 있다며 생활 소음까지 자제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밤 11시~12시 샤워가 과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 A씨는 3개월간 아랫집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이사 온 아랫집이 ‘샤워 소리가 시끄러워서 아기가 자꾸 깬다. 늦은 시간에 샤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

A씨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부터 남에게 피해가 갈까 봐 최대한 조용히 샤워하고 머리카락을 말리는 데 드라이기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샤워할 때 안방 욕실이 아닌 거실 욕실을 쓴다고도 했다. A씨는 “처음엔 정말 내가 시끄럽나 싶어서 조심했더니 끝도 없다”며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그냥 드라이기도 써버리라더라”고 했다.

A씨는 현재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이사 오기 전에는 소음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혼자 살고 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오히려 빈집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A씨는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퇴근 후 운동 등을 하면 시간이 꽤 되지 않나. 전 귀가 시간이 10시 30분쯤”이라며 “설명해도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니 내 집에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싶다”고 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생활 소음은 층간 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A씨를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야근하는 사람들은 씻지도 못하겠네” “생활소음, 즉 변기 물소리나 샤워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밤에 친구 불러서 고성방가한 것도 아니고 씻는 것 가지고 항의하면 이러다 변기 사용도 못 하게 하겠다” “조용히 씻고 드라이기도 안 쓰는 건 많이 배려한 거다” “저건 항의를 할 일이 아니라 본인이 적응해야 하는 일이다. 아니면 사람 없는 산골이나 무인도 가서 살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급·배수는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이 지어질 당시의 건축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상 샤워나 목욕으로 인한 물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늦은 시각 샤워 등을 자제해달라는 게시문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서로 양보하자는 차원의 권고 사항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