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발의한 ‘민생 위기 극복 특별법’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 위기 극복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국가와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큰 국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물가와 금리에도 큰 영향을 줘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민생 위기 극복 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이를 4개월 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방호 울타리(가드레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청역 사고 당시 방호 울타리가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 차량 방호용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장관은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시민의 불안이 큰 만큼 위험한 구간부터라도 설치해야 한다’는 김 의원에 지적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오는 15일 1주기를 앞둔 오송 참사의 재발을 막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됐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지난 10일 참사 현장을 찾은 이 장관은 “오송지하차도에 설치된 탈출 시설과 (차량 진입) 차단막, 침수 기준 등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했다”며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작년과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다시 탈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오송 참사는 작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하천수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