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8일 A씨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는 충격으로 2~3m 앞으로 밀렸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시민 4명을 치었다. 경상을 입은 시민들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골절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기사나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되지 않았다.

택시기사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한다.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외부 충격을 받아 시민과 부딪혔으므로, 부상의 원인을 제공한 A씨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적용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