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당일 유흥업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고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경찰 조사 사실이 성동구의회에 알려지자 지난 7월 8일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고 씨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4월 지역 주민들과 조기 체육회 행사 후 서초구의 한 유흥 주점에서 뒤풀이를 하다가 ‘4·10 총선’ 당일인 새벽에 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