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지난 12일 검찰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경찰은 이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축소 신고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6월엔 이 의원의 자택과 배우자의 서울 한남동 갤러리 등 4곳의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액수만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이 의원을 한 차례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애초 현금 재산으로 5억원을 신고했다가 바로 다음날 3억5000만원으로 수정을 한 부분, 배우자의 재산으로 미술품 14점과 그에 대한 가액으로 31억7400만원을 신고했다가, 하루만에 미술품 13점, 17억89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바 있다.

이 의원은 “표적 보복 수사”라며 “아내의 재산 증식 사유에 대해 ‘미술품 시장의 호황에 따른 가액증가’라는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경찰은 이를 문제 삼아 처벌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경찰은 이 의원과 함께 이 의원의 처제 김모씨와 비서관 유모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두 사람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지난 6월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수색할 당시 재산과 관련한 자료가 담겨 있는 노트북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