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수년간 고용하면서 임금을 빼앗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 노동을 착취한 염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또 준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가족 2명에게는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씨는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약 7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챘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직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염전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을 가족에게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다른 계좌로 입금한 뒤 송금자 명의를 ‘어머니’라고 적어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지난 2022년 4월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 받았지만 장애인복지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되고, 가족 등이 추가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됐다.
이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노동시켰다”며 “범행 기간과 반복성, 편취한 이익의 규모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