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한 중학생이 경찰 수사 도중 부모와 함께 이민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피해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 여학생 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두 명은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다른 두 명은 타학교 학생으로, 모두 미성년자다.
B양 측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이미지를 발견한 지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달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B양은 평소 A군과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기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B양의 추궁에 A군은 “미안하다, 장난이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B양을 비롯한 피해자 측은 A군이 곧 이민을 떠날 예정이었기에 경찰에 신속한 수사와 출국금지 신청을 요청했다. 경찰은 한 달간 A군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관련 조사를 마쳤다. 검찰 송치 직전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면서 A군은 현재 해외에 출국한 상태다.
B양의 아버지는 뉴스1에 “수차례 요청 끝에 출국 정지를 했다고 통보받았지만, 기간은 한 달뿐이었고 가해자는 출국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가해 학생이 부모를 따라 외국에 있는 학교에 갈 수는 있지만 그건 그쪽 입장이고, (우리가 볼 땐) 처벌받지 않고 도망간 것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아이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고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
통상 불구속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입국 날짜에 맞춰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한다. 특히나 A군처럼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사법기관은 체포나 구속영장 발부 등 강제 조치보다는 A군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회신을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A군이 한국에 자주 올 수 없는 만큼 검찰 수사부터 재판 과정은 훨씬 길어질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이고 필요한 모든 조사를 마쳤으며 A군의 부모가 향후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통해 A군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고 수사 협조도 원활히 이뤄져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A군 측은 필요시 귀국해 남은 수사 절차 등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