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자신이 사는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게시물이 시야를 가려 이를 떼냈다고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었는데,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민 조직은 아파트 하자 보수 범위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했는데,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이 게시물을 뜯은 다른 60대 주민 B씨와, 이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붙인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된 상태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측은 경찰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A양 측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애(A양)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라며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고 토로했다.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 중인 A양은 이 일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단에 대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동부서는 A양의 행위에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에 “과거 송치 사례와 달리 A양은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게시물을 뗀 것이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