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조선일보 DB

회사에서 3억원 가량을 횡령하다 적발된 직원이 추가로 1억원 가량을 횡령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 대표는 직원의 ‘변제 약속’을 믿고 다시 근무할 기회를 줬다가 추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유리업체에서 근무를 하던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 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빼돌린 돈 중 수천만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특히 A씨는 동종전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기간에 피해 회사에 경리로 취업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대표는 A씨의 범행을 초기에 알아챘으나 ‘채무 변제’ 약속을 믿고 계속 일할 기회를 줬다. 하지만 A씨는 다시 회사 자금에 손을 대 1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거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가석방과 누범기간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계속해 경리 업무를 맡겼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