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방범카메라 화면(왼쪽)과, 폭행을 말리다가 중상을 입은 50대 피해자의 모습. /연합뉴스·YTN

짧은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크게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12일 경남 진주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지난 8월 말 그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지정된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취업 보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구분되는데, A씨는 9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 4일 밤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 같은 발언을 하며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려던 A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안면부 골절상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건에 휘말리며 병원과 법원 등을 오가야 했던 탓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해야 했다. 그 뒤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었고 심리 치료까지 받았다.

진주시는 시민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A 씨가 의상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부터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A씨가 직무 외 시간에 범죄 행위를 제지하다가 부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상자로 지정된 A씨는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의료급여와 교육 보호, 취업 보호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과 공직 진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부여된다. 진주시는 조만간 A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