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주동자로 지목된 동아리 회장 측은 다음 기일에서 입장을 내기로 했다.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의 염모(31)씨, 이모(25)씨, 홍모(26)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동아리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 및 유통한 혐의로 지난 7월과 8월 구속 기소됐다. 동아리원들이 마약 투약 과정에서 가진 유흥업소 직원들과의 집단 성관계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이씨와 홍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반면 동아리 회장인 염씨 측 변호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부인 의견을 냈다.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관계를 검토한 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염씨는 마약 투약뿐 아니라 지난 4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김모씨를 사기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염씨는 2021년 이른바 ‘인싸(잘나가는 대학생)’들의 친목 동아리를 만들었다. 이듬해 12월부터 동아리에서 마약에 손을 대며 액상대마에서 케타민·사일로사이빈(환각 버섯)·필로폰 등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 나갔다. 검찰 조사 결과 동아리원들은 호텔과 클럽, 놀이공원 등을 다니며 10여 차례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염씨는 남성 회원들을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청해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검찰은 동아리 소속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하여, 이미 구속된 주범 A를 지난 7월 추가 기소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에 따라 3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전력, 중독 여부,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했다.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아리원 정모(22)씨에게 검찰은 징역 1년과 추징금 56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