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2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고 잘 적용하고 이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날인 24일 검찰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디올백 사건과는 별건이다. 최 목사는 경찰 출석 전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 목사는 김 여사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달라”며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혐의와 부정부패를 아는데 사정 기관이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어제 수심위 결과는 대한민국 국가 기관과 국가 청렴도를 다시 회복하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는 좋은 분기점이 됐다”며 “대한민국 국가 기강과 청렴도를 흔드는 잘못된 결과라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것이고 그 결과 제가 바랐던 희망이 100% 달성됐다”고 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또한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기소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이후 사정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처벌 받아야 한다. 김 여사 또한 재수사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목사는 “국민 여러분이 김 여사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나”라며 “총선 개입 사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재판 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 처리, 검찰·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등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는 앞서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김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사흘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며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 최 목사는 “지난 국회 청문회 때 내가 증언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고발한 것은 진영 논리, 이념 논쟁,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 인정할 수 없지만 충실히 내용을 소명하겠다”며 조사 전 심정을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내가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오라고 해서 갔다. 다과도 계속 받고 재미난 덕담도 나눴다. 사무실을 나설 때는 선물까지 받았다”며 “그게 어떻게 혐의가 성립이 되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