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식케이. /뉴스1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해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권씨가 작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는 또 지난 1월 11일에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올해 4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6월 17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권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은 지난 4월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인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