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은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마다 세종대왕의 탄생을 기리는 행사를 열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세종대왕 탄신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종대왕 나신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세종대왕을 기리는 행사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은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각각 주관 부처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턴 이 두 날이 국가기념일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국가기념일 지정이 공휴일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