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등산 중 벌에 쏘였다고 직접 신고 전화를 한 후 연락이 두절됐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8분쯤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미산에서 60대 남성 A씨로부터 “혼자 등산을 하던 중에 머리와 옆구리를 벌에 쏘여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한 수색작업을 벌여 신고 1시간 30여분 만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시신에서는 벌에 쏘인 자국 외에 다른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 전화 이후 A씨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