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아내 송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20대 여성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를 앞둔 김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거나 (피해자에게)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확정적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고불리(不告不理·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의심되지만, 이 부분은 기소된 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더 따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과 지인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확정적인 고의로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압적 성관계 도중 세이프워드(그만하라는 의사표시)를 외치지 않아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거나 과거 살인전과 때문에 119신고를 못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며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 전과도 두 차례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지난 3월 14일, A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이튿날인 3월 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