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새벽 시각 아파트 단지에서 한 20대 남성이 탈의한 상태로 혼자 음란행위를 하다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2일 2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 카페 테라스에서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혼자서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은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장인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벌였다”고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