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권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감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초반부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증인 출석·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저 공사에 참여한 ‘21그램’의 김모·이모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 오랜 관계가 드러났고, 김 여사와 경제 공동체란 얘기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광희 의원도 “국가 1급 시설 불법 하도급 특혜 의혹 당사자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 등이 “대통령실 관련 증인 동행명령만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