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골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골프클럽에서 여성의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한 골프클럽이 여성의 회원가입을 막았다는 진정에 대해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건 진정인은 아내를 위해 골프클럽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골프클럽 측이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판매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진정인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골프클럽 측은 폭증하는 여성 이용객을 수용할만한 여성용 사물함이 부족해 부지를 확충하거나 재건축을 해야만 해당 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상속·증여 외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골프클럽의 정회원은 총 1910명이고 이중 남성 정회원은 1858명, 여성 정회원은 5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 정회원 수 대비 남성 회원 비율은 약 97.2%, 여성 회원 비율은 약 2.8%다.

다만 해당 골프클럽은 여성용 사물함을 여성 정회원 수보다 많은 7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클럽 측은 이에 대해선 “현 정회원 중 70대 이상자가 약 42%(795명)로 향후 상속을 통한 여성 정회원 입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골프클럽은 기존 여성용 사물함에 남성용 38개를 주 1~2회 여성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시설의 제공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골프클럽이 설립됐던 1980년대의 경우 남성 회원이 다수였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