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종철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법적 처벌 외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퇴근만 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현역병들은 휴가 중에도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징계도 별도로 받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8조에는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內外)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병역법상 징계대상은 ‘근무시간 중’에 한정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규율보다 병역법이 앞서기 때문에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 별도 신분상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8월 슈가 사건 발생 이후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이 퇴근 후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할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는지 수 차례 질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청장은 해외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스티브 유는 2002년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하고 비자 발급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