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 참사 대응과 관련해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올라온 내부 보고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그가 지휘·감독 등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에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관할서인 용산경찰서를 관리·감독할 일반적 의무는 있을지라도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 형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김 전 청장과 마찬가지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