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운데)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불법 숙박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씨는 구청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 호실을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에 올려 투숙객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등포구는 전날 오후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문씨의 오피스텔에 방문해 투숙객 숙박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했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었다. 소유자나 입주자를 만나지 못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구청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 공문을 보냈다”며 “구에 접수된 민원 등을 종합하면 정황상 불법 숙박업이 의심돼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업소로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농어촌 민박업’ 신고 등을 해야 한다. 문씨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 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