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20대 여성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원장과 수술 집도의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으로 36주 차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이에 복지부는 A씨와 수술 집도의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술이 진행된 병원을 특정한 뒤 A씨와 병원장, 집도의 등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등 4명은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병원장은 병원 내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말부터 진행한 세 차례의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13점과 진료 기록부 등 자료 18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병원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최근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자문 업체를 접촉, 분만 당시 태아 상태에 대한 의료 감정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