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등의 선수들을 동의도 받지 않고 후원사 광고에 무상으로 출연시켜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후원사 후원금으로 안세영 등의 선수들을 지원했다”며 무상 출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지난해 요넥스와 후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선수들의 14일간 무상홍보 출연’을 약속했다. 국가대표뿐 아니라 13세 이하 꿈나무 선수까지 홍보 계약에 동원됐지만 선수들의 동의는 따로 받지 않았다. 출연료도 지급되지 않았다.
선수들은 협회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후원계약서에 따라 화보촬영, 프로모션행사, 광고촬영에 개인 또는 단체로 동원됐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해 5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화보 촬영에 동원되는 등 1년여간 6차례나 광고촬영, 프로모션 행사 등에 동원됐다.
지난해 7월에는 아시안게임 출전선수 20명, 올해 5월 올림픽 출전선수 11명도 후원사인 요넥스 기업 홍보광고에 출연했다. 모두 출연료는 따로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선수들에게 국가대표 운영지침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는다. 그 안에 광고 출연 등과 관련한 조항이 있다”며 “협회가 후원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선수들을 지원한다. 선수들이 해외출장비부터 훈련비, 각종 용품 등을 지원받는데 무상 출연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정연욱 의원실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체육회에 선수가 무상으로 모델로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광고 출연은) 후원사가 선수와 개별 광고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선수의 초상권을 활용할 때 동의서를 받고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서면답변을 통해 선수들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것과 관련 “법적 근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협회는 “대한체육회 마케팅규정 및 주요대회를 참고해 자체 내규로 국가대표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욱 의원은 “국가대표를 지원해야 할 협회가 국가대표를 협회의 돈벌이에 동원했다. 선수들은 협회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라며 기존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