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11월 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화군 지역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강화군은 군 전체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물품 준비나 운반, 살포, 사용 등 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