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재선·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 청탁을 위해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다 군산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청탁을 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하고 신 의원에게도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뇌물 목적임을 알면서도 1억원을 받은 것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당기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씨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고, 지난 3월 총선 경선 당시 여론조작을 한 혐의다. 22대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