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직장·학교 등 때문에 단기간 머무는 사람만 늘어도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보통 교부세·부동산 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을 말한다.

개선안은 교부세 계산 시 합계 출산율 반영 비율을 2배로 늘려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도 ‘저출생 대응’을 25% 반영한다. 저출생 대책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있는지 등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 규모가 달라진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교부세 계산 기준에 ‘생활 인구’를 넣기로 했다. 생활인구는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사는 정주 인구뿐 아니라 단시간 체류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지역 인구로 보는 개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주 인구만 따지면 인구 감소 지역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생활 인구로 평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 행사·축제에 예산을 많이 쓰면 ‘벌칙’으로 다음 해에 교부세를 깎던 규정은 폐지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축제를 더 많이 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규모(병상 수)도 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된다. 내년 교부세를 산정할 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