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형수 이모씨의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이씨는 앞서 최후변론에서 “딸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박수홍씨와 그의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지난달 23일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이날 공판이 열렸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씨는 지난 9월 최후 변론에서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져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씨는 이날 “지난번 진술한 내용과 같다”며 새로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